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서면-2015-부가-1708[부가가치세과-0845] (2016.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1708[부가가치세과-0845]
- 회신일
- 2016. 4. 27.
- 소관
- 국세청
상가관리단이 입점업체를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리단 자신의 사업 관련 매출·매입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을 위하여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관리단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으로,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급·수취하는 공동매입등에 대해 제69조 제14항을 준용하도록 한 데 있다. 따라서 관리단이 대신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점업체에 면적 등 기준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한다.
【요지】
상가관리단이 그 입점업체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관리단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 다만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 2015.1.1.자로 고유번호증을 받았고 주차장수입, 광고수입 및 창고임대수입 등 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음
○ 당사는 상가건물 관리단으로서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청소, 건물수리 등 모든 활동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으며 외부 용역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동일한 금액을 쇼핑몰 입점자(사업자)들에게 면적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수익사업 관련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당사는 쇼핑몰 입점자(사업자)들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외부업체들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함
2. 질의내용
○ 공동매입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3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2004.10.0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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