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징세46101-715 (2000.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715
- 회신일
- 2000. 5. 12.
- 소관
- 국세청
단체가 부동산등기를 위해 시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 등록과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단체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2항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요지】
○○사업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765, 1999.12.
귀 질의의 『○○제단』이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닙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체가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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