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분납신청 없이 분납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제산46014-327 (2003.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산46014-327
- 회신일
- 2003. 9. 30.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납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납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그 분납분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 제108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함께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례에서는 산출세액 70,805,800원 중 예정신고기한 내 33,725,220원을, 분납기한인 2002.7.10 내에 30,000,000원을 납부해 세금을 나눠 냈는데, 신고서에 분납신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납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미기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분납한 경우 분납한 세액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
[사례]
- 부동산양도일 : 2002.03.10, 예정신고일 : 2002.05.25 (신고기한내 신고)
- 산출세액 : 70,805,800,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 7,080,580
- 자진납부할 세액 : 63,725,220(신고서에 분납신청을 하지 않음)
- 납부내용 2002.05.26 자진납부세액 33,725,220(예정신고기한내 납부)
2002.07.10 분납세액 30,000,000 (분납기한내 납부)
[쟁점]
분납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분납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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