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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374 (2000.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374
회신일
2000.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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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면세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마세크탄(조개탄) 등을 말하며, 무연탄층과 점화층으로 된 하향식 연속점화연탄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무연탄에 코크스·갈탄·토탄 등을 배합해 별개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제조업에 해당하고 면세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렇게 무연탄에 코크스를 섞은 연탄을 만들어 팔 때 부가세가 과세된다. ‍‌​‌‌​​‌​​​‌​‌유연탄·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도 면세되지 아니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 마세크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동 규정에서 정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0-3 〔면세 연탄의 범위〕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있는 하향식 동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ㆍ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85. 1. 22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381, 1983. 7. 12.

가정용 코크스 연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1265-423, 1982. 2. 7.

무연탄에 일정량의 갈탄, 토탄, 용철 스케일 등을 배합하여 새로운 조연제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며, 본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조법 1265-92, 1983. 1. 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 마세크탄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무연탄층과 이의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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