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231 (2001.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31
회신일
2001.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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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치킨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 대리점 명의가 아닌 본사 명의로 신용카드 승인기를 가입·구입해 카드단말기가 본사 명의로 돼 있는 사안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므로 공급자와 발행자가 불일치한다. ‍​​‌‌​‌‌​​‌‌​​‍​‌​‌​​‌‌​‌​​​따라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발행금액 100분의 2(연간 500만원 한도) 상당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다.

【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치킨 대리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를 적용함에 있어 당사의 대리점 명의가 아닌 본사의 명의로 가입하고 신용카드 승인기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052,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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