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에게 주한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법규부가2010-305 (2010.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0-305
- 회신일
- 2010. 11. 10.
- 소관
- 국세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평택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 미군 독신 장교·하사관용 숙소(6층·전용면적 40~50㎡·384실)를 신축해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쟁점 군용숙소는 미군부대 내에 위치해 건축허가·준공허가·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BTL방식으로 미군에 무상이전한 뒤 15년간 확정임대료로 임대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따라서 이러한 미군 숙소 건설 부가세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소재하는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다른 건설업체 3개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 시행사와 평택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미군 독신 장교 및 하사관을 위한 군용 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함
○ 한편, 공사를 발주한 시행사는 미군(U.S Army Corps of Engineers)과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 따라 해당 군용숙소를 신축하여 BTL방식으로 미군에 무상이전하고
- 그 대가로 임대권을 받아 15년 동안 해당 미군에 확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하여 사업비를 회수할 예정임
* 쟁점 군용숙소는 미군부대 내에 위치하게 되어 건축허가, 준공허가,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평택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를 신축하여 주한미군에 BTL방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숙소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민주택단지에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 수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국민주택단지 밖 원거리 전력을 단지경계까지 연결하는 한전 전기시설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 아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면허·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 건축사업자 설계·감리용역은 제외
국민주택건설용지내 철탑이설공사 용역의 면세여부
주택건설 부지내 철탑·지장전주 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면세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하도급은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 하도급 설비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의 과세대상 여부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하도급·재하도급이어도 부가가치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