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시행자에게 주한미군장교숙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법규부가2010-305 (2010.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0-305
회신일
2010.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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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평택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 미군 독신 장교·하사관용 숙소(6층·전용면적 40~50㎡·384실)를 신축해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쟁점 군용숙소는 미군부대 내에 위치해 건축허가·준공허가·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BTL방식으로 미군에 무상이전한 뒤 15년간 확정임대료로 임대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따라서 이러한 미군 숙소 건설 부가세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소재하는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다른 건설업체 3개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 시행사와 평택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미군 독신 장교 및 하사관을 위한 군용 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함

○ 한편, 공사를 발주한 시행사는 미군(U.S Army Corps of Engineers)과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 따라 해당 군용숙소를 신축하여 BTL방식으로 미군에 무상이전하고

- 그 대가로 임대권을 받아 15년 동안 해당 미군에 확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하여 사업비를 회수할 예정임

* 쟁점 군용숙소는 미군부대 내에 위치하게 되어 건축허가, 준공허가,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평택 미군기지 신규 매립부지 내에 미군장교숙소(6층, 전용면적 40~50㎡, 384실)를 신축하여 주한미군에 BTL방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숙소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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