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58 (2011.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58
회신일
2011. 5.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용 대상 건물의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공익사업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나,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9년 영월 강변저류지사업으로 식당 건물이 수용된 경우로, 국가사업 철거 부가세를 다투었으나 조건 미이행 시 과세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당시 법 제15조에 따라 공급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희들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청령포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오다가 2009년도 4대강사업 중에 하나인 영월 강변저류지사업에 건물과 땅이 포함되어 생업터전을 철거함

- 지난주에 영월세무서에서는 건물과 영업권보상금에 대해 2011.5.31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는 서류를 받았으나, 건물이 국가사업에 들어가 철거하는데 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함

(질의사항) 사업용 건물 수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누구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