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한 경우 주택수 포함여부

서일46014-11853 (2003.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853
회신일
2003.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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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이라도, 등기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한다. ‍​​‌​‌​​‌​​​‌​​따라서 등기는 매매인데 실제는 상속인 농가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양도소득세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된다. ‍​​‌​‌‌‌‌‌​‌‌​‍‌‌​‌‌​‌‌​‌‌‌‌질의의 농가주택은 시조부(1962년 사망)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80.10.10 이전등기했으나 실질이 상속에 의한 취득이므로 상속주택으로 판단되며, 이후 아파트 양도 시 주택수 포함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도 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다.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가 주택 소유

법률 제4502호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조부(1962.02.20사망)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농가주택 취득(등기원인일 1980.10.10)한. 실질은 상속에 의한 취득임.

- ○○아파트 소유

2001.09.15 취득하였으며 매매상가가 6억원 초과되는 고가주택임

이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가주택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에 해당하여 ○○아파트를 비과세 요건 갖추어 양도시 농가주택을 주택수로 보지 않는지 여부 (6억원 초과부분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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