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자동차임대업자에게 승용자동차 임차 관련 사용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27 (2012.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27
- 회신일
- 2012. 5. 31.
- 소관
- 국세청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해 관광객에게 제공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승용자동차 사용료가 여행상품 가액(제주 2박3일 558,800원)에 포함되어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을 구성하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행상품 렌터카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여행업자로서 교통․음식․숙박 등을 일괄하여 제공하는 제주도 2박 3일 여행상품을 558,800원에 판매하여 관광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면서
- 자동차임대업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승용자동차 임차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나. 여행상품 가액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고, 동 사용료는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2. 질의내용
여행업자가 자동차임대업자에게 승용자동차 임차 관련 사용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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