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행업자가 자동차임대업자에게 승용자동차 임차 관련 사용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27 (2012.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27
회신일
2012.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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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해 관광객에게 제공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승용자동차 사용료가 여행상품 가액(제주 2박3일 558,800원)에 포함되어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을 구성하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행상품 렌터카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여행업자로서 교통․음식․숙박 등을 일괄하여 제공하는 제주도 2박 3일 여행상품을 558,800원에 판매하여 관광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면서

- 자동차임대업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승용자동차 임차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나. 여행상품 가액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고, 동 사용료는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2. 질의내용

여행업자가 자동차임대업자에게 승용자동차 임차 관련 사용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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