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수증의 서식

전자세원과-553 (2009.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전자세원과-553
회신일
2009.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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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영수증에 뭐 적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6항이 이러한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영수증의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이 예규는 선행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6.4.6.)와 동일하게 영수증의 기재항목을 확인해 준 것이다.

【요지】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 상호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공급대가 ・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함

【전문】

1. 질의 요약

사용 가능한 영수증의 서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한다. (2008. 12. 26.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⑤ 생략

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⑦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6.04.06)

【제목】

영수증에 기재하여야할 항목

【요지】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 상호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공급대가 ·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

【(서면3팀-1972, 2005.11.08.)외 2건】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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