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징세46101-440 (2003.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40
회신일
2003. 9.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사안은 전라남도에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등록한 ○○군 청년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물은 것으로, 국세청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긍정하였다. ‍​​‌‌​​​​​‌‌​​‍​​​​‌​​​‌​​​‌따라서 법인 아닌 단체 세금 처리에 있어 해당 청년회는 별도의 승인 신청 없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취급되어 법인세법·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주체가 된다.

【요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전라남도에 단체로 등록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군 청년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