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2004.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 회신일
- 2004. 4. 14.
- 소관
- 국세청
외항선박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른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사안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정유회사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면서 외국배에 기름 납품 부가세를 영세율로 신고해 온 경우로, 재화가 정유회사에서 외항선박으로 직접 인도된다는 점이 전제되었다. 이러한 직접 공급 구조에서는 실제로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자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유사 해석례(부가46015-1209)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타사업자 ‘을’과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사가 석유류를 정유회사의 대리점에 구매요청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외항선박에 동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는 정유회사에서 외항선박으로 직접 인도되고 정유회사 대리점은 A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인보이스로만 대금청구하고 A사도 외국선박에 대하여 공급대가를 인보이스로 청구함에 있어 부가세 신고시 매입은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출은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는 바, 정유회사 대리점이 A사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09,1999.04.2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A가 사업자B와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B가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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