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 등
전자세원과-688 (2009.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전자세원과-688
- 회신일
- 2009. 10. 20.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개발조합의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7호(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조합원이 취득세 내는 아파트 관련 확장공사 대금을 부담하더라도 소득공제 비대상 항목은 발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선행 해석례인 전자세원과-1683(2008.11.05)의 판단과 동일한 취지다.
【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발코니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 공사를 일반 분양 아파트 공사에 추가하여 진행하면서 당해 비용을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한 경 우에 계약자의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⑤ 생략
⑥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6. 생략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11. 생략
⑦~⑪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1683, 2008.11.05
【제목】
발코니 확장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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