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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데친 채소를 소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법규부가2014-186 (2014.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4-186
회신일
2014.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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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목적으로 1kg 단위로 소포장·냉동하여 수입한 후 그 상태로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제49조,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에 따르면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은 면세하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 범위에 포함되므로, 급식조리가공용으로 표시하고 운반편의 목적의 1kg 소포장에 그친 이 데친 채소 수입 부가세는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요지】

데친 채소를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kg 단위로 소포장하여 냉동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그 상태로 급식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중국에서 시금치, 얼갈이, 근대 및 무청시래기 등을 생산하여 데치고 냉동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채소(이하 “쟁점채소”라 함)를 1봉지에 1KG씩 포장하여 수입한 후 단체급식용 원료로 납품함

○ 신청인은 쟁점채소의 포장지 외부에 일반소비자 판매목적이 아닌 급식조리가공용으로 표시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채소를 중국에서 데친 후 냉동하여 1봉당 1kg씩 소포장하여 단체급식 납품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 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기본통칙 12-28-5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

김치ㆍ젓갈류ㆍ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 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

율표

품명

12.

단순가공식 료 품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 등(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 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제24조 ·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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