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법인이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43 (2009.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43
- 회신일
- 2009. 7. 6.
- 소관
- 국세청
대출중개법인이 본사 지시에 따라 대출상담사의 각종 대출서류를 취합·송부하고 연락업무만 수행하기 위해 대구에 설치하는 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사업장을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는데, 대출모집업무인 대출신청 서류 검토·발송과 모든 자금의 수입·지출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대구에 파견된 관리직원 1명은 본사 지시 전달과 서류 취합·연락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락 업무만 하는 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고 의무를 따질 때 그 사무소는 거래를 행하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대출중개를 하는 법인이 사무소를 설치하여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상담사의 각종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그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산에 본사를 두고 금융서비스 및 대출중개를 하는 법인이 본사에서 SC제일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에서 대출신청 서류의 검토(핸드폰 번호 불일치 여부, 실물사진과 신분증 사진 대조 확인,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세완납사실증명의 진위여부 확인 등) 및 대출신청 서류의 발송 등 모집업무를 하고 있음
- 또한 본사는 거래처인 대출상담사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자금은 본사에서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금번에 추가로 대구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으로서 관리직원 1명을 파견하며, 당해 관리직원은 본사의 지시사항을 전달 및 대출상담사의 요구 사항 본사 전달, 대구지역 대출상담사의 각종 대출신청서류를 취합하여 본사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
(질의사항) 본사에서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상담사의 각종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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