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확장 목적으로 신규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228 (2011.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28
회신일
2011.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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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 목적으로 취득·수리한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이 아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 건설 단계여서 별도 사업장의 과세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새 사업장 짓는 비용 부가세를 본점에서 공제받은 처리는 정당하다. ‍​​‌​​​‌‌​‌​​​다만 이후 그 신설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제17조(당시 매입세액 공제)와 제5조(당시 사업자등록)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사업 확장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존사업장)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과는 같은 동네에 소재하지만 지번은 다르고 연접하지 아니한 장소에 신규사업장(사업자등록 전임)을 신축함에 있어

- 신축 시 발생한 건축 비용을 기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 하고 기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2. 쟁점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신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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