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

서일46014-10425 (2001.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25
회신일
2001.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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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등으로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추정이익 가액을 쓰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를 그 불합리한 사유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3년이 안 된 신생 법인의 주식 가치를 매길 때 반드시 가중평균액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정이익 방식은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가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또는 기본통칙 63-56…13에 따라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001. 4. 3 신설)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 4. 3 신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4-10443(2001.04.0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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