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1616 (2004.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616
- 회신일
- 2004. 8. 10.
- 소관
- 국세청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나 특정 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항공기 제조 내국법인이 부속연구소로부터 약 500여억원 규모의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용역을 수주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의 연구용역 부가세 면세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국세청은 이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에 따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이용하거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형태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요지】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A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항공기 제조를 주업으로 하고 ○○센터라는 부속연구소를 ○○연구단지에 두고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음. 다목적 2호 위성까지는 정부출연금과 당사의 출연금으로 개발해오다가 향후 개발예정인 다목적실용위성 3호는 ○○연구소가 회사의 연구센터에 용역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개발을 진행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정부가 위성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총25백억원 정도)을 ○○연구소에 지급하고 ○○연구소는 정부보조금 한도 내에서 위성개발사업을 여러 기관에 위탁하여 용역을 수행한 후 각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위성을 개발함, 회사는 ○○연구소로부터 총 500 여억원 규모의 위성부품개발사업 용역(본체 공동설계 및 조립, 전력계, 원격기)를 수주받아 개발용역 수행하고 동 용역은 회사의 ○○센터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연구수행함.
○ 이 경우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동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된 사업 및 독립된 자격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동령 동조에서 규정하는 있는 인적용역이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원의 인건비 부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료비 등을 포함한 일련의 연구용역 전체를 포괄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면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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