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종중토지를 등기상 명의인인 개인으로 양도세 신고납부한 경우 정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1 (2007.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1
- 회신일
- 2007. 1. 29.
- 소관
- 국세청
사실상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등기 명의인 개인 7인 연명으로 등재해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개인별로 신고·납부한 경우, 그 종중 땅 개인명의 양도세를 종중 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러한 납세의무는 사인 간의 계약이나 합의로 이전·변경될 수 없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 등 법인격 없는 사단은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므로, 실질 귀속과 사실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요지】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사실내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인은 ◎◎김씨 ◇◇◇◇공파 종중원으로서 사실상 종중소유 토지(전)이나, 소유권 등재시 종중원의 연명(7인)으로 등재되었던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인별로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사실상 종중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인별로 납부한 것에 대하여 종중명의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8. 12. 28. 단서신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592, 2006.06.05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938, 2006.04.12
【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명의자 과세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2379, 2005.11.30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또는 법인인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동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051, 1997.04.29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 소득1264-1828, 1983.06.01
【질의】
법인격 없는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종중과 개인(종중회원인 자연인)간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득한 후 개인명의등기한 경우, 동 부동산소득 귀속주체는 누구인지.
【회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자연인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종중소유의 부동산임이 확인되고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실상 종중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중을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5팀-1094, 2006.12.05
1. (생략)
2. 참고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징세46101-7, 2002.01.0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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