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백의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한 난백분은 면세되는 것임
서면법규과-834 (2013.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834
- 회신일
- 2013. 7. 18.
- 소관
- 국세청
난백액을 건조·살균해 만든 난백분에 변색·변성 방지를 위해 소량의 이스트와 구연산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관세법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란 흰자 가루의 살균·탈당 과정에서 성질(pH) 변화를 막기 위해 구연산 등을 필수적으로 소량 사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관세율표상 분류(3502호 해당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난백의 살균 및 당 제거시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건조, 살균 등의 처리를 한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사실관계
○ (주)0000는 계란가공업체로서 계란 * 흰자인 난백액을 분말형태인 난백분으로 하 는 과정에서 건조․살균 등의 처리를 하고 있으며
* 껍질이 제거된 계란 : 조란, 계란노른자 : 난황, 계란흰자 : 난백
- 또한 변색․변성 등의 방지를 위하여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난백액과 혼합한 후 건조․살균등의 처리를 거친 난백분은 원래의 난백액보다 알부민 * 함유량이 증가하게 됨
▣ 난백분말 제조공정
공정명
제조방법(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별기준)
원재료 입고
원재료 입고 검사
난백액, 이스트, 구연산 **
액상과 분말을 계량 후 배합
탈당
탈당사유: 건조제품은 그 제품의 변색, 변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당성분을 제거하여 야 함
액, 여과
배합액을 1.1㎜ 타공망으로 여과
고압펌프 분사 및 건조
고압펌프를 이용하여 난백액을 분사하여 건조(분말형태로 만듬)
분말진동체
진동체로 분말을 여과
마그네틱바
마그네틱바로 금속이물 선별
살균
살균(55℃에서 9분30초) 후 5℃ 이하로 냉각
보관
실온창고 보관
* 알부민 : 단순 단백질의 하나로서 생물체 중에 널리 분포하며 글로불린과 공존함, 혈청, 콩, 계란 흰자 등에 특히 많으며 열을 가하면 응고됨
**구연산․이스트 첨가 사유 : 계란고유의 색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스트를 사용하며, 난백분말의 살균하거나 당 제거시, 본래의 성질(PH)이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량의 구연산을 사용(최종 결과물에서도 구연산이 검출)
2. 질의내용
○ 건조과정에서 변색․변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량의 구연산 등을 첨가하고 건조 및 살균 처리 등을 한 난백분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 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 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 (1977.3.11. 제정)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5
③ 조란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 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별표 1 (2003.1.25. 개정)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7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408
④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육아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 별표 1 (2004.3.30. 개정)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 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7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 리를 한 것에 한한다)
0408
④ 조 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난백(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901
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 별표 1 (2007.4.2. 개정)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7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408
④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901
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3502
⑥ 난백(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부가2010-311, 2010.11.8.
신청인이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 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관세율표번호 3502.11-0000로 분류)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0-58, 201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 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 (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879, 2009.12.24.
난황(계란노른자, HS 0408)을 식품제조 원료로 냉동하여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또는 세포파괴 방지를 위하여 정제염, 설탕 등을 첨가하였으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수정벌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동상태의 화분(꽃가루, HS 1212)을 수입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서면3팀-2332, 2005.12.21.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 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개념 등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3팀-2041, 2004.10.6.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을 소량(1% 정도)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 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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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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