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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백의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한 난백분은 면세되는 것임

서면법규과-834 (2013.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834
회신일
2013.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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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백액을 건조·살균해 만든 난백분에 변색·변성 방지를 위해 소량의 이스트와 구연산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관세법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란 흰자 가루의 살균·탈당 과정에서 성질(pH) 변화를 막기 위해 구연산 등을 필수적으로 소량 사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관세율표상 분류(3502호 해당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난백의 살균 및 당 제거시 변색, 변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백액에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건조, 살균 등의 처리를 한 난백분이 관세율표번호 3502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사실관계

○ (주)0000는 계란가공업체로서 계란 * 흰자인 난백액을 분말형태인 난백분으로 하 는 과정에서 건조․살균 등의 처리를 하고 있으며

* 껍질이 제거된 계란 : 조란, 계란노른자 : 난황, 계란흰자 : 난백

- 또한 변색․변성 등의 방지를 위하여 소량의 이스트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난백액과 혼합한 후 건조․살균등의 처리를 거친 난백분은 원래의 난백액보다 알부민 * 함유량이 증가하게 됨

▣ 난백분말 제조공정

공정명

제조방법(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별기준)

원재료 입고

원재료 입고 검사

난백액, 이스트, 구연산 **

액상과 분말을 계량 후 배합

탈당

탈당사유: 건조제품은 그 제품의 변색, 변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당성분을 제거하여 야 함

액, 여과

배합액을 1.1㎜ 타공망으로 여과

고압펌프 분사 및 건조

고압펌프를 이용하여 난백액을 분사하여 건조(분말형태로 만듬)

분말진동체

진동체로 분말을 여과

마그네틱바

마그네틱바로 금속이물 선별

살균

살균(55℃에서 9분30초) 후 5℃ 이하로 냉각

보관

실온창고 보관

* 알부민 : 단순 단백질의 하나로서 생물체 중에 널리 분포하며 글로불린과 공존함, 혈청, 콩, 계란 흰자 등에 특히 많으며 열을 가하면 응고됨

**구연산․이스트 첨가 사유 : 계란고유의 색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스트를 사용하며, 난백분말의 살균하거나 당 제거시, 본래의 성질(PH)이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량의 구연산을 사용(최종 결과물에서도 구연산이 검출)

2. 질의내용

○ 건조과정에서 변색․변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량의 구연산 등을 첨가하고 건조 및 살균 처리 등을 한 난백분이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 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 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 (1977.3.11. 제정)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5

③ 조란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 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별표 1 (2003.1.25. 개정)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7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408

④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육아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 별표 1 (2004.3.30. 개정)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 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7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 리를 한 것에 한한다)

0408

④ 조 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난백(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901

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 별표 1 (2007.4.2. 개정)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7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408

④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901

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3502

⑥ 난백(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부가2010-311, 2010.11.8.

신청인이 난백(계란 흰자)의 살균 및 천연설탕(당) 제거시 난백 본래 의 성질(PH)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연산을 소량(2%) 첨가한 난백분(관세율표번호 3502.11-0000로 분류)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난백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0-58, 2010.3.25.

식용가금류 중 육계9호를 절단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유통 기한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 (염장액)을 혼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공 포장한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879, 2009.12.24.

난황(계란노른자, HS 0408)을 식품제조 원료로 냉동하여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또는 세포파괴 방지를 위하여 정제염, 설탕 등을 첨가하였으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수정벌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동상태의 화분(꽃가루, HS 1212)을 수입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서면3팀-2332, 2005.12.21.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 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개념 등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3팀-2041, 2004.10.6.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을 소량(1% 정도)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 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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