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의 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과-17 (2009. 10.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17
회신일
2009. 10.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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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대상 주택의 주택 수·전용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규정하므로, 공부상 공동주택 130㎡로 각 호별 미분리 상태여서 국민주택규모 초과로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실제 1호~5호 각 26㎡로 분리되어 종업원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실질에 따른 판단이 가능하다. ‍​​‌​​‌​‌‌​​‌‌즉 공부랑 실제 면적 다를 때는 공부상 기재에 구속되지 않고 시장·군수 회신으로 실제 내용을 확인해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개인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당시 규정상 제외된다.

【요지】

합산배제대상 주택의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은 공동주택 또는 연립주택으로서 공부상 (일반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각 호별로 분리되지 않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전용면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실제 각 호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전용면적으로 분리되어 종업원의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중임

․ 공부상 면적 : 공동주택 130㎡ ․ 실제 면적 : 1호 ~ 5호 각 26㎡

○ 질의내용

-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공동주택이 각 호별로 미분리된 공부와 다르게 실제 각 호별로 분리되어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 이하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 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 이하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48, 2007.06.20

[ 제 목 ]

다가구 임대주택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합산배제 여부

[ 요 지 ]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법인세법 제111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임대주택법 제6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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