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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주택이 종업원의 감소 등을 사유로 일부가 공실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9 (2007.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9
회신일
2007.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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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 종업원의 퇴직·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공실 상태인 경우에도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법인은 2006.1.1.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공장 부속 사원용 주택 총 1,339세대(국민주택규모 이하) 중 436세대가 공장 상주인원 감소로 공실인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원이 나가서 빈 사원아파트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국세청은 공실 사유가 종업원 감소 등 불가피한 것으로 일시적이라면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되,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르도록 하였다.

【요지】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 규모)이 종업원의 퇴직 ・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 법인은 2001.04.01.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2006.01.01. A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흡수합병 과정에서 A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 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된 공장 부속 사원용 주택(92년, 97년 완공)도 포괄 인수하여 본 법인의 사원용 주택으로 「사원 아파트 관리규정」에 의거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동 주택이 공장 상주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공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사원용 주택 현황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총 1,339세대 중 436세대 공실

○ 질의내용

공장지역 종업원의 주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감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공실 상태에 있는 경우, 동 공실 주택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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