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원용 주택이 종업원의 감소 등을 사유로 일부가 공실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9 (2007.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9
회신일
2007. 8.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 종업원의 퇴직·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공실 상태인 경우에도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법인은 2006.1.1.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공장 부속 사원용 주택 총 1,339세대(국민주택규모 이하) 중 436세대가 공장 상주인원 감소로 공실인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원이 나가서 빈 사원아파트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국세청은 공실 사유가 종업원 감소 등 불가피한 것으로 일시적이라면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되,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르도록 하였다.

요지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 규모)이 종업원의 퇴직 ・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 법인은 2001.04.01.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2006.01.01. A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흡수합병 과정에서 A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 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된 공장 부속 사원용 주택(92년, 97년 완공)도 포괄 인수하여 본 법인의 사원용 주택으로 「사원 아파트 관리규정」에 의거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동 주택이 공장 상주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공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사원용 주택 현황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총 1,339세대 중 436세대 공실

○ 질의내용

공장지역 종업원의 주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감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공실 상태에 있는 경우, 동 공실 주택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