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1 (2007.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1
- 회신일
- 2007. 12. 2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직원용으로 제공하는 아파트·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조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규정한다. 합산배제 대상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만을 의미하므로, 아파트·다가구주택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숙사로 볼 수 없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종업원에게 무상·저가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이면 사원용 주택 요건으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요지】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법인)는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 다수를 직원용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음.
- 질문대상 건물은 모두 현재 직원용 기숙사로 제공되고 있음.
○ 질의내용
1) 기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중 기숙사의 경우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고 있는 공동취사의 구조를 갖춘 공동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6~8명 정도의 직원이 사용하는 아파트는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또한, 다가구주택으로 한 층에 원룸 또는 투룸이 2~5개 정도 있는 건물의 경우에 기숙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 1)과 2)의 경우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원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기숙사 또는 사원용 주택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4) 위 2)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부상 한동 건물 전체로 등기되어 있고, 재산세 납부의 경우에도 원룸이나 투룸 각각 하나의 단위로 재산세 과세되는 경우(이 경우 20~50제곱미터 정도됨)도 있으나, 한개 층(원룸이나 투룸 2~5개)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어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007. 1. 11. 신설) ⇒ 이 항은 2008.01.01.부터 시행함(2007.01.11. 법률개정 부칙 ①)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8. 6. 개정)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7. 8. 6. 개정)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2005. 5. 31. 제정)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2005. 5. 31. 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2005. 5. 31. 제정)
④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관련 서식】
(2006. 7. 13. 제목개정)
② 영 제4조 제4항에 따른 합산배제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지 제2호 서식(2)에 의한다. (2006. 7. 13. 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07. 2. 28.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000. 6. 27 개정)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7. 2. 28. 개정)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7. 2. 28. 개정)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000. 6. 27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010, 2007.03.2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교회의 부목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5팀-930, 2006.11.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함.
○ 서면5팀-2399, 2007.08.2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이 종업원의 퇴직·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실 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896, 2006.11.2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 1채 전부를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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