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납부한 변호사회비의 손금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2008.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 회신일
- 2008. 1. 10.
- 소관
- 국세청
법무법인이 사용인인 소속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변호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방변호사회 회비가 형식상 개인에게 고지되어 회사가 낸 협회비 소득세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는 본래 개인 회원이 부담할 회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임직원에 대한 급여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법인은 이를 손비로 계상하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요지】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사용인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 법무법인이 그 소속변호사의 변호사 월 회비를 납부
- 지방변호사회 회비는 형식상 개인에게 고지
○ 질의요지
법무법인이 소속변호사의 지방변호사회 월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법무법인의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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