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무법인이 납부한 변호사회비의 손금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2008.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회신일
2008.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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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사용인인 소속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변호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방변호사회 회비가 형식상 개인에게 고지되어 회사가 낸 협회비 소득세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는 본래 개인 회원이 부담할 회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임직원에 대한 급여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법인은 이를 손비로 계상하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요지】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사용인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 법무법인이 그 소속변호사의 변호사 월 회비를 납부

- 지방변호사회 회비는 형식상 개인에게 고지

○ 질의요지

법무법인이 소속변호사의 지방변호사회 월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법무법인의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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