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재산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2 (2008.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2
- 회신일
- 2008. 4. 16.
- 소관
- 국세청
같은날 개인 갑이 A법인 주식을 C법인에 증여하면서 보유하던 B법인 주식을 A법인에 증여한 경우, C법인이 증여받은 A법인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A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에는 같은날 A법인이 증여받은 B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질의는 불포함(갑설)과 포함(을설)로 나뉘었으나 회신은 을설을 채택하였다. 평가기준일 현재 A법인이 이미 B법인 주식을 수증해 자산으로 귀속시켰으므로 순자산가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같은날 받은 주식인 B법인 주식 역시 시가가 없어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포함된다.
【요지】
같은날 비상장A법인이 다른 비상장B법인 주식을 증여받고 당해A법인의 주식을 증여하여 평가하는 경우 A법인의 순자산가액은 B법인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1. 내국법인 A(이하 “A사”), 내국법인 B(이하 “B사”), 내국법인 C(이하 “C사”)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 비상장법인임
2. A사와 B사의 대주주인 개인 갑은 같은날에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C사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B사의 주식은 A사에 증여하였음. A사와 C사는 수증받은 주식을 같은날, 같은시간에 개인 갑으로부터 이전받았음
3. 개인 갑이 A사 주식과 B사 주식을 증여할 당시 A사 주식과 B사 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매매실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A사와 C사는 수증받은 B사 주식과 A사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이하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한 가액을 법인세 목적상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예정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C사가 개인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A사 주식을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A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같은날에 A사가 개인 갑으로부터 수증받은 B사 주식을 A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A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A사가 증여받은 B사 주식은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설]
A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A사가 증여받은 B사 주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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