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법인세과-526 (2009.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26
- 회신일
- 2009. 5. 4.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소득을 산정하려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질의법인은 노동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소유건물 10개층 중 2개층은 고유목적사업용 사무실로 직접 쓰고 8개층은 임대하며 이를 구분경리하고 있다. 쟁점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2개층에 대해 임대료 상당액(현금으로 받지 않음)을 계산해 수익사업 수입으로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자가사용분을 임대소득으로 별도 계상할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를 통해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
- 질의법인 소유건물의 10개층 중 2개층은 질의법인 고유사업을 위한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8개층은 임대를 하고 있어 구분경리하고 있음.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2개층에 대한 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익사업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은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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