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법인세과-526 (2009.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26
회신일
2009.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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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소득을 산정하려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질의법인은 노동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소유건물 10개층 중 2개층은 고유목적사업용 사무실로 직접 쓰고 8개층은 임대하며 이를 구분경리하고 있다. ‍​​‌‌​​​‌‌‌​​‌쟁점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2개층에 대해 임대료 상당액(현금으로 받지 않음)을 계산해 수익사업 수입으로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자가사용분을 임대소득으로 별도 계상할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경리를 통해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

- 질의법인 소유건물의 10개층 중 2개층은 질의법인 고유사업을 위한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8개층은 임대를 하고 있어 구분경리하고 있음.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2개층에 대한 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익사업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은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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