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의 면세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법령해석과-662] (2017.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법령해석과-662]
회신일
2017.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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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이 「관세법」 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탈곡·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미가공식료품만 면세하고,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은 그 범위를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머리·내장은 20분, 막창·대창은 10분씩 100℃ 끓는 물에 데쳐 식힌 삶은 돼지 부산물 부가세 문제에서, 신선·냉장·냉동 상태의 수육류(제0203·0206·0504호)면 면세되지만, 가열 조리로 조제 육류인 제1602호에 해당하게 되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전문】

○ ★★★ (이하 “자문대상자”)은 순대 제조 및 부산물 판매 업자로 순대와는 별도로 머리․내장․막창․대창(이하 “돼지고기 부산물” 이라 함)을 판매하고 있음

- 자문대상자는 100℃로 끓고 있는 물에 머리와 내장은 각 20분, 막창과 대창은 각 10분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 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돼지고기 부산물( 머리․내장․막창․대창 )을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공 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 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 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 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식용 설육 (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4

⑬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 ㆍ방광ㆍ위의 전체나 부분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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