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재산세과-776 (2009.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76
- 회신일
- 2009. 4. 20.
- 소관
- 국세청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데, 현지이주의 출국일 판단은 2009.4.14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6항에 따른다. 따라서 해외 이민으로 집을 팔 때 비과세 여부는 실제 출국 시점이 아니라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요건을 따진다.
【요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취득(2005.6. 등기)하였으나 거주하지 않음
- 2003.10. 회사에서 중국으로 발령받아 근무
- 2004. 5. 회사 퇴사후 취업준비 목적으로 한국 체류
- 2004. 8. 중국 소재 다른 한국 회사에 취직하여 중국에서 근무
- 2005. 8. 회사 퇴사후 창업을 위해 한국과 중국 왕래
- 2006. 1. 중국 내 법인 설립하여 대표로 근무 중
- 2007.11. 전가족이 상하이로 이주
○ 질의내용
- 중국의 경우 이민이 어렵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이 나와 장기체류가 가능하나 거의 드문 경우임
- 위의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한 ’07.11.이후 2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9.4.14>
1.~2. 생략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4.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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