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686 (2010.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686
- 회신일
- 2010. 5.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자가 C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와 혼인 특례(제5항)를 중복 적용해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면서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면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2.1. 甲 A주택 취득
- 2009.8.26. 甲 B주택 취득(일시적 2주택 상태)
- 2009.11.14. 甲은 乙(2001년 취득한 C주택 소유)과 혼인
○ 질의내용
- A 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에 따른 특례 중복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이하 생략
○ 재산세과-285, 2009.01.23.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2년 *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또한, C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2009.2.4. 이후 양도분은 5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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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