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지 아니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900 (2003.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900
- 회신일
- 2003. 12. 26.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새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종전에는 취득일부터 1년 내 거주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됐으나, 1995.12.30 개정 시행령(대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1996.1.1 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분부터는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새집 이사 없이도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시적인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반드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5.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3조 제4항 제155조 제1항 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5(1996.01.11)
【회신】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 12. 31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거주이전하여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다만,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 1. 1 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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