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개발용역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등

법인세과-2177 (2008.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177
회신일
2008.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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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가를 받는 비영리법인 연구용역 세금 문제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면, 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익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다만 비수익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증빙 수취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

【전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에 대하여는 서면2팀-1908(2005.11.24)호 및 법인46012-269(2001.2.1)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908(2005.11.24)

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69(2001.2.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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