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역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등
법인세과-2177 (2008.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177
- 회신일
- 2008. 8. 27.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가를 받는 비영리법인 연구용역 세금 문제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면, 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익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다만 비수익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증빙 수취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
【전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에 대하여는 서면2팀-1908(2005.11.24)호 및 법인46012-269(2001.2.1)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908(2005.11.24)
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69(2001.2.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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