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적용시기
서삼46015-11118 (2003.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118
- 회신일
- 2003. 7. 12.
- 소관
- 국세청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2003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쟁점이 된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은 7월 1일 이후 신규계약 체결분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그 이후 도래하는 거래분을 의미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7829호)이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상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 대상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설계 부가세 면제 여부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당시 개정규정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2003.07.0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의 개념이 7.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7.1 이후 신규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2, 제35조의 3, 제81조의 3 제1항, 제94조 제5항, 제121조의 2 제1항 및 제4항 제3호․제4호,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4항 및 제106조의 3 내지 제106조의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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