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8 (2007.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8
- 회신일
- 2007. 2.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소방·전기·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해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관련 공사감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다. 동 조항은 면제 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제2호)과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제3호)으로 한정하는데, 공사감리용역은 건설용역에도 설계용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감리, 전기공사감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 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 「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107,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 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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