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과세됨
서삼46015-11606 (2003.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06
- 회신일
- 2003. 10. 14.
- 소관
- 국세청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 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만을 면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처럼 건축사 등록 없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비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 역시 같은 조항의 면세 설계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 시행령 개정규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은 2003.7.1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이외에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전기(소방)․정보통신설계용역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2, 제35조의 3, 제81조의 3 제1항, 제94조 제5항, 제121조의 2 제1항 및 제4항 제3호․제4호,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4항 및 제106조의 3 내지 제106조의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은 건설·설계용역에 해당 안돼 부가세 과세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기준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아닌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 아님(과세)
국민주택 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공급받은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사업시행자 지정 전 공급받은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하도급에 의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건축사법 등록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축사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2003.7.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