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과세됨
서삼46015-11606 (2003.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06
- 회신일
- 2003. 10. 14.
- 소관
- 국세청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 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만을 면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처럼 건축사 등록 없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비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 역시 같은 조항의 면세 설계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위 시행령 개정규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은 2003.7.1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이외에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전기(소방)․정보통신설계용역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2, 제35조의 3, 제81조의 3 제1항, 제94조 제5항, 제121조의 2 제1항 및 제4항 제3호․제4호,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4항 및 제106조의 3 내지 제106조의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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