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정자산 처분의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2006.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8
- 회신일
- 2006. 3. 16.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하였다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 건물 매각 세금이 문제될 때에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과 영업외수익 계상 여부가 제외의 핵심 판단기준이 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이는 바 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결산 확정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 불산입 하여 신고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24. 개정)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999. 5.24.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24. 개정)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1999. 5.24. 개정)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5.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24.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24.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999. 5.24.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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