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납세자에 해당 여부
서면2팀-1922 (2005.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922
- 회신일
- 2005. 11. 2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는 소득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귀속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다. 질의는 사업국장이 차명으로 세무관계와 금융거래를 한 사안으로, 이처럼 남의 이름으로 사업 세금을 처리한 경우에도 실제 소득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 증빙과 정황으로 판단해야 하며, 타인명의 차입금 취급(법인세법 기본통칙 4-0…8)도 함께 참조된다.
【요지】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시 및 금융거래시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로써 실질적인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의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시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답변한 것에 대하여 실제로는 4단계 또는 3단계로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2]
사업국장이 차명으로 세무관계 및 금융거래를 한 경우 관련 법규상 문제되는 부분의 유무여부와 문제가 있을 경우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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