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납세자에 해당 여부

서면2팀-1922 (2005.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922
회신일
2005.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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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는 소득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귀속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다. ‍​​‌‌‌‌​​‌‌​​​‍‌​‌​‌​​​​​​​‌질의는 사업국장이 차명으로 세무관계와 금융거래를 한 사안으로, 이처럼 남의 이름으로 사업 세금을 처리한 경우에도 실제 소득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 증빙과 정황으로 판단해야 하며, 타인명의 차입금 취급(법인세법 기본통칙 4-0…8)도 함께 참조된다.

【요지】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시 및 금융거래시 명의인과 실질적인 소득자가 다른 경우로써 실질적인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의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시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답변한 것에 대하여 실제로는 4단계 또는 3단계로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2]

사업국장이 차명으로 세무관계 및 금융거래를 한 경우 관련 법규상 문제되는 부분의 유무여부와 문제가 있을 경우 유권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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