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등

부가가치세과-488 (2011.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8
회신일
2011.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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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인 외항선주 또는 국내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선원관리용역 대가로 한다. ‍​​‌​‌​​‌​​​​​​다만 외항선주와 취업 선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여, 사업자가 선원 급여를 선주로부터 받아 단순히 선주를 대신 지급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그 급료가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시행령 제48조는 과세표준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하나, 선주를 대신해 낸 대납 급료는 대가관계가 없어 제외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인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선원관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임 다만, 외항선주와 취업희망 선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취업한 선원의 급료를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아 이를 단순히 선주를 대신하여 지급함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의 그 급료는 선원관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A사라 함)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선주)와「선박운용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선원고용계약체결(대리), 선원급여지급, 보험료 지급 등의 선원관리업무와 선용품의 공급, 선박수리 및 유지보수 등의 선박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고 선주로부터 직접발생비용(선원급료 등)외 그 용역제공의 대가로 일정 선박관리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서

- A사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선박관리수수료외 선원급여, 보험료, 선박수리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선주에게 청구하면 선주는 A사가 요청한 청구서에 대해 승인을 거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 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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