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손금산입하였던 신계약비를 회사가 갑생명에 이전할 때 신계약비의 처리 방법

서면2팀-2703 (2004.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703
회신일
2004.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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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손금산입해 유보로 관리하던 신계약비를 다른 생명보험회사에 이전할 때에는, 그 신계약비의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사안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신계약비를 자산 계상 후 계약유지기간 7년간 균등 상각하던 회사가 2003.6.1. ‍​​‌​​​‌‌​‌‌​​생명보험계약을 이전하며 미상각신계약비 4,912백만원을 양도한 경우로, 해당 잔액은 세무상 자산성이 부인되어 손금산입 유보 상태였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넘길 때 세무처리로는 이전 시점에 그 유보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하며,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신계약비의 세무계산상 손금산입액 중 신계약비의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생명(주)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신계약비 발생시 자산에 계상하고 계약유지기간(7년)내에 균등하게 상각하여 오다가 2003.06.01 당사의 일부인 생명보험계약을 ○○생명(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상각신계약비를 ○○생명에 양도하였음.

○ 이전과 관련한 회사의 회계처리상황

- Dr. 책임준비금 등 부채 48,072백만원

Cr. 신계약비 4,912백만원

자산 43,160백만원

○ 신계약비 4,912백만원은 B/S상 잔액으로 세무상 미상각금액으로 자산성이 부인된 상황이며 손금산입 유보처리됨. 계약이전시 발생하는 손익은 계상하지 않았음.

- 기업회계기준(자산과 비용을 동시계상)

ㆍDr. 신계약비 ○○○

Cr. 현금 ○○○

ㆍDr. 신계약비 상각 ○○○○

Cr. 신계약비 ○○○○

- 세무조정(자산 불인정)

ㆍ 신계약비○○○손금산입(유보)/신계약비상각○○○ 손금불산입(유보)

[질의]

○ 기존에 손금산입하였던 신계약비를 회사가 ○○생명에 이전할 때 신계약비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갑설)

- 법인세법상 2003.03.31.이전에 발생한 신계약비는 지출할 때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하므로 2003.06.01. 신계약비를 이전할 때 이전과 관련하여 세무상으로 손익이 발생되어서는 안됨.

- 신계약비 -> 익금산입 4,912백만원(유보)/손금산입 4,912백만원(기타)

(을설)

- 신계약비(자산계정)의 이전은 양수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시 익금산입하고 ○○생명이 양수시 손금산입(유보),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함.

- 신계약비 -> 익금산입 4,912백만원(유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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