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방법
서면2팀-1802 (2005.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802
- 회신일
- 2005. 11. 9.
- 소관
- 국세청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보험기간 초기에 일시 지출하는 모집수당·점포운영비·업무추진비 등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시기가 쟁점이다. 세법상 일반원칙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지급 확정일에 전액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은 수익비용대응 원칙상 신계약비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유지기간(최장 7년)에 걸쳐 균등 상각해 보험계약기간 동안 비용처리하는 방법은 위 기본통칙이 말하는 '안분하여 손금산입'에 해당하여 인정된다(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보험법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계약비란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험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보험기간 초기에 일시에 지출되는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말하는 것임.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계약비에 대하여는 유지기간(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인세법상 신계약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세법상의 일반원칙인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그 비용의 지급이 확정된 날에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함.
[질의]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계약기간 동안에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보험업회계처리기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계약기간 동안에 비용처리하는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분방법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3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