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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신계약비 상각범위 판단 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 여부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6687 (2015.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6687
회신일
2015.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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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 2014.1.2.)에 따라 처리한다. ‍​​‌​‌​​​‌​​‌​​종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은 예정신계약비를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기간(7년 한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했으나, 2012.2.28.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신계약비 이연한도가 '표준해약공제액의 50%'로 변경되면서 이연상각 대상 예정신계약비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법인세법 제43조·시행령 제79조는 소득금액 계산 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므로, 보험회사 신계약비 비용처리 역시 그 회계처리 근거인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3에서는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예정신계약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입기간(7년 한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12.2.28.)으로 신계약비의 이연한도가 “표준공제액의 50%”로 변경되었는 바,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연상각 대상으로 하는 예정신계약비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제1안>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상 “표준해약공제액”을 적용

<제2안>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의 “신계약비 이연한도(표준해약공제액의 50% 등)”로 판단

<제3안> 과거 보험업감독규정의 “예정신계약비”를 적용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등)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보험회사별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커서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비는 손금산입한다. <개정 2010.09.01>

②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신계약비와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를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하는 경우 동 신계약비는 손금산입한다. <신설 2010.09.01>

③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어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는 경우 동 상각액은 손금산입한다. <신설 2010.09.0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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