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 적용시기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2 (2006.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2
회신일
2006.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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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보험사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을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의 적용시기, 즉 부칙 제4조가 정한 '최초 지출하는 분'의 범위이다. ‍​​‌​‌​​​‌​​‌​​국세청은 부칙의 문언을 해석하여 '최초 지출하는 분'이란 통칙 신설일인 2003.5.1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체결된 보험계약분부터 신설 통칙이 적용된다.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동 부칙 제4조의“최초 지출하는 분”은 2003.5.10.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말함.

【전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된 것)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동 부칙 제4조의“최초 지출하는 분”은 2003.5.10.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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