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보험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 적용시기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2 (2006.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2
회신일
2006. 12.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보험사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을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의 적용시기, 즉 부칙 제4조가 정한 '최초 지출하는 분'의 범위이다. 국세청은 부칙의 문언을 해석하여 '최초 지출하는 분'이란 통칙 신설일인 2003.5.1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체결된 보험계약분부터 신설 통칙이 적용된다.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동 부칙 제4조의“최초 지출하는 분”은 2003.5.10.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말함.

전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2003.5.10 신설된 것)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동 부칙 제4조의“최초 지출하는 분”은 2003.5.10.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말함.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