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이 상호를 출연자의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 대상인지
법인세과-1039 (2009.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39
- 회신일
- 2009. 9. 23.
- 소관
- 국세청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을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뒤, 출연받은 법인이 상호를 해산 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사유만으로는 출연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출연자가 사업목적이 유사한 두 재단법인 A·B를 운영하다 관리 효율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A의 잔여재산을 B로 넘기고 B의 상호를 A로 바꾸는 사안이다. 해산 법인의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정관 지정자 또는 주무관청 허가로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처분·귀속되며, 이러한 재단 합치기 과정에서 상호 변경이라는 형식적 사유가 곧바로 과세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후 그 잔여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의 상호를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사유만으로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동일 출연자가 사업목적이 유사한 비영리재단법인 A와 B를 운영하던 중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A의 잔여재산을 B로 출연하고자 함
- 재산출연 후 B의 상호를 A로 변경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