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 출자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46012-150 (2003.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50
회신일
2003.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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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 영리법인 갑이 전액 출연하고 갑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법인은, 갑에 100% 출자한 단독주주 외국법인 을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장학재단이 2001.11.20 보유하던 병법인 주식을 을에게 양도한 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판단 근거인 개정 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비추어, 재단 설립자인 갑의 대표이사는 재단에 출연하지 않았고 주식 양도 전에 이미 사망하여 을과의 연결고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가 세운 재단이 판 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외국법인 A가 전액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이 전액 출연하여 갑의 대표이사가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외국법인 A와 장학재단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사실관계

내국 영리법인 갑이 100% 출연하고 동 법인의 대표자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 출연금으로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 법인 병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01.11.20 갑법인에 100%출자한 외국 법인 을(갑법인의 단독 주주)에게 젖가 양도한 경우 주식 양도자인 비영리재단 법인과 동 주식을 취득한 외국 법인 을과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단, 설립자인 갑법인의 대표자는 출연하지 않았으며 이 건 주식 매매 전에 사망하였음

[갑설]

주식 양도자인 비영리 재단법인과 동 주식을 취득한 외국법인 을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음

[이유]

갑법인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출연금 100%을 출연하였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자이며 외국법인인 을은 갑법인의 단독주주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양도당시에 설립자인 갑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설립자는 언젠가는 사망하기 마련이고 사망을 이유로 특수관계가 해소된다면 모든 비영리 법인의 설립자가 사망할 경우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이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남

[을설]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출연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은 하였으나 출연하지 않았고 양도시 설립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1항 8호에 해당하지 않음

○ 사실관계

영리법인 갑

100%출연

→

비영리 장학재단

설립자 : 갑의 대표이사

↑

2001.11.20 병법인 주식 양도

↙

100%출자

한 단독주주

○병법인

○갑과 을의 지분 90%이며 나머지 10%를 장학재단이 소유

영리 외국법인 을

장학재단 설립자인 갑법인의 대표이사는 장학재단이 보유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기 사망하였으며

장학재단이 을법인에 주식을 을의 또다른 특수관계 법인의 주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8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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