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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43 (2014.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43
회신일
2014.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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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한정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외화 획득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국내 교육장에서 해외선주사(B사) 임직원을 교육하고 외화로 대금을 수금한 사안으로, 해외 계열회사(C사)에서 강사를 파견받아 진행하더라도 외국회사에 해준 교육 부가세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교육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실제 영세율 적용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법인(A사)의 교육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사(B사)로부터 교육요청을 접수 받음

나. A사는 해외의 계열회사(C사)에서 교육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진행

다.C사는 교육사업을 하는 업체로써 강사를 한국에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한 후 강사가 본국으로 복귀하면 교육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경비를 정산하여 청구하며, 비용청구가 된 후에야 정산하여 교육을 받은 해외선주사에 교육비를 청구함

라.A사는 교육진행 후 해외선주사로부터 외화로 교육비를 수금함

2. 질의내용

가. 해외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교육용역 제공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외의 계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지원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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