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43 (2014.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43
- 회신일
- 2014. 8. 2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한정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외화 획득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국내 교육장에서 해외선주사(B사) 임직원을 교육하고 외화로 대금을 수금한 사안으로, 해외 계열회사(C사)에서 강사를 파견받아 진행하더라도 외국회사에 해준 교육 부가세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교육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실제 영세율 적용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법인(A사)의 교육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사(B사)로부터 교육요청을 접수 받음
나. A사는 해외의 계열회사(C사)에서 교육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진행
다.C사는 교육사업을 하는 업체로써 강사를 한국에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한 후 강사가 본국으로 복귀하면 교육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경비를 정산하여 청구하며, 비용청구가 된 후에야 정산하여 교육을 받은 해외선주사에 교육비를 청구함
라.A사는 교육진행 후 해외선주사로부터 외화로 교육비를 수금함
2. 질의내용
가. 해외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교육용역 제공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외의 계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지원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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