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세과-91 (2011.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91
회신일
2011.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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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라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주권등의 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2조는 '양도'를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유상 소유권 이전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부동산 많은 회사 주식을 팔 때 세금이 나오는지는 주권의 유상 양도 사실로 정해지며, 법인의 업종 자체는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요지】

○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업종이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받음

○ 질의내용

- 양도일 현재 부동산등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 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 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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