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세과-91 (2011.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91
- 회신일
- 2011. 3. 2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라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주권등의 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2조는 '양도'를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유상 소유권 이전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부동산 많은 회사 주식을 팔 때 세금이 나오는지는 주권의 유상 양도 사실로 정해지며, 법인의 업종 자체는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요지】
○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업종이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받음
○ 질의내용
- 양도일 현재 부동산등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 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 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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