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1-180 (2011.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180
- 회신일
- 2011. 5. 23.
- 소관
- 국세청
신용정보회사가 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무관련인의 주민등록표초본·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 소유 여부와 실익을 판단해 보고하는 재산조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용역은 채권추심 위수탁계약 체결 전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별도로 수행되며, 재산조사 후 추심업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독립된 용역이다. 따라서 재산조사 수수료 부가세는 과세되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로서, ○○은행(이하 “쟁점거래은행”라 한다)과 채무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무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업무(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를 수행한 후 실익 여부 판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면 건당 1,000원을 수수료로 받을 예정이며, 채권추심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전에 수행되는 업무임
* 재산조사업무 후 신청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재산조사업무 위탁계약서 주요 내용
- 재산조사업무 : 채무관련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및 이동주소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과 재산소유 유무 및 실익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
- 위탁업무 : 신청인은 쟁점거래은행에 채무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 서류 제공
- 재산조사 방법 : 재산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초본(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이동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부동산 가격 조사, 가격조사 완료 후 실익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청구금액 산출표를 작성하고, 실익 없는 부동산은 가압류 보류 품의서 제출
- 위탁수수료 : 위탁수수료 는 건당 1,000원으로 하고, 그 밖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며, 재산조사 업무에 소요된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증빙서류와 함께 월말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청구
2. 신청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은행과 재산조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무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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