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1-180 (2011.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180
회신일
2011.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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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무관련인의 주민등록표초본·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 소유 여부와 실익을 판단해 보고하는 재산조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용역은 채권추심 위수탁계약 체결 전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별도로 수행되며, 재산조사 후 추심업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독립된 용역이다. ‍​​‌‌​‌‌​​‌​​​‍​​​‌‌​‌​‌​‌‌​따라서 재산조사 수수료 부가세는 과세되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로서, ○○은행(이하 “쟁점거래은행”라 한다)과 채무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무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업무(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를 수행한 후 실익 여부 판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면 건당 1,000원을 수수료로 받을 예정이며, 채권추심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전에 수행되는 업무임

* 재산조사업무 후 신청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재산조사업무 위탁계약서 주요 내용

- 재산조사업무 : 채무관련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및 이동주소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발급과 재산소유 유무 및 실익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

- 위탁업무 : 신청인은 쟁점거래은행에 채무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 서류 제공

- 재산조사 방법 : 재산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초본(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이동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부동산 가격 조사, 가격조사 완료 후 실익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청구금액 산출표를 작성하고, 실익 없는 부동산은 가압류 보류 품의서 제출

- 위탁수수료 : 위탁수수료 는 건당 1,000원으로 하고, 그 밖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며, 재산조사 업무에 소요된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증빙서류와 함께 월말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청구

2. 신청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은행과 재산조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무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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