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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 (2015.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
회신일
2015.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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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골재채취업(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여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해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사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1.1.17.∼2015.12.31. ‍​​‌​‌‌‌​​​‌‌‌산업단지 조성허가를 받고 그 조성 중 채취되는 골재를 산림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해 판매하는 경우로, 과세 면세 같이 하는 사업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및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임야 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1. 1. 17.∼2015. 12. 31.까지 단지 조성허가를 받았으며

- 단 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산림골재 채취업으로 등록하였음

2. 질의내용

○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자체에 산림골재 채취업으로 등록하여 단지 조성 중에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 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 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 하 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

【관련법령】

제81조 · 제40조 · 제39조 ·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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