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군부대내 민영복지업체를 군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 임대사용료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5 (2007.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5
회신일
2007. 3.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의 계약으로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단서 가목은 국가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국방부·국군이 군인·군무원 및 그 직계존비속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7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군인·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어, 부대 안 가게 임대료 세금이 붙는지 묻는 배우자 사업자의 경우 해당 임대사용료는 면세에 해당한다. ‍​‌‌​‌​‌‌‌‌​‌‌본 예규는 2007년 개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또는 군무원의 배우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군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군내 민영복지업체(사용․수익허가시설)를 낙찰받아 건물의 임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단서 조항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국가가 “갑”으로부터 받는 당해 임대사용료 및 “갑”의 군내 민영복지업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임대사용료가 과세되는 경우 연4회 분납 또는 일시납부하는 때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은?

※ 군내 민영복지업체

민영복지업체는 개인(공무원 이외의 자)이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응하여 국유재산인 부대 내 건물의 임대사용료를 납부하며 이용자(부대원인 군이, 군무원과 관사가족)을 대상으로 해당업종을 운영하여 개인 영리활동을 하는 시설임

예시) 군장점, 문구잡화점, 미용실, 서점, 시계․안경점, 음식판매업, 미용업, 슈퍼마켓, 오락기, 자판기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7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영 제38조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6. 3. 17. 신설)

1. 배우자 (2006. 3. 17. 신설)

2. 직계존비속 (2006. 3. 17.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