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적용 여부
서이46012-11520 (2002.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520
- 회신일
- 2002. 8. 13.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방법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62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하게 한다. 다만 합산신고를 택하려면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수정신고·경정으로 다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시행령 제99조 제2항). 따라서 학교가 위탁금 예치로 받은 은행이자의 원천징수분을 돌려받으려 해도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환급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는 ○○시에서 매월 민간위탁금을 지원받아 은행에 예치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매년말 정산하여 잔액은 ○○시에 반납하고 있는 바, 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아 법인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기에 환급받고자 하니 그 절차와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2264, 1999. 6. 16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2조
관련 문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발급수수료·홈페이지 광고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는 별도 고유번호 부여받아야 적용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종중 농지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고정자산은 3년 이상이면 법인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조특법§7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56③으로 계산한 금액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나, 처분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분은 과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