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념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63 (2000.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63
회신일
2000.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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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가루·마늘·양파·새우젓·멸치액젓·전분풀·설탕 등을 각 원형 그대로 단순분쇄한 뒤 배합해 만든 김치제조용 속재료 양념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김치 자체는 기초생활필수품으로서 운반 편의상 일시 포장한 것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여러 재료를 배합해 만든 양념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가 정한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치 양념을 만들어 파는 세금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요지】

고추가루, 마늘, 양파, 새우젓, 멸치액젓, 전분풀, 설탕 등을 배합하여 만든 김치제조에 필요한 양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김치는 기초생활필수품으로 일정단위포장이 아닌 운반의 편의상 일시적으로 비닐 등을 사용,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김치제조에 필요한 속재료인 양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양념제조에 필요한 재료 : 고추가루, 마늘, 생강, 양파, 새우젓, 멸치액젓, 전분풀, 설탕, 조미료

2. 제조방법 : 재료(1항) 원형 자체를 단순분쇄한 후 배합하여 양념생산

3. 운반방법 : 20Kg단위로 비닐포장(운반의 편의상 일시적 비닐사용)

4. 활용 : 김치 속 재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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